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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전년 소득 신고대해 조정이 된다.
본인이 생각하기로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었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을 조정할 수 있다
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년에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.
전년도에 프로젝트가 종료 되었다면 해당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
건강보험 공단은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료을 조정해 준다.
해촉된 것을 건강보험공단은 알 수 없기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
특히 프리랜서들은 유용한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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